▲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들도 퇴직연금을 받을수 있게됐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들도 퇴직연금을 받을수 있게됐다. 문재인 정부가 1년 미만의 단기근속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들도 공적 퇴직연금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평상시 임금과 함께 노후 소득 보전을 위한 적용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근속 1년이 안 돼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퇴직연금제는 지난 2005년에 도입된 이후 근로자의 54.4%가 적용을 받고 있다.하지만 지금까지는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하지 않았다.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2005년 퇴직연금제가 도입돼 전체 근로자의 54.4%가 적용을 받고 있지만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연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도입률도 낮은 실정”이라며 “근속 기간 및 기업 규모에 따라 노후 소득보장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근속해야 하는 퇴직연금 적용기준을 1년 미만자들까지 확대하고 5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장에도 공적 퇴직연금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50인 이하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사용자 부담금 10%와 운용 수수료 50%를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이 납부한 적립금의 수익성 향상을 꾀하면서 가입자 교육이나 운영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 부담을 줄여준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2019년 이전에 퇴직연금 확대 방안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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