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반독점 시비 벗어나기 위해 총력전

▲ 퀄컴이 한국 시장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 및 대만 등 시장에서 잇달아 벌어지는 반독점 소송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 이형근 기자/퀄컴이 공정위에서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을 놓고 집행정지(효력정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퀄컴 인코포레이티드가 14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사업구조를 전면 변경하도록 강제해 큰 손해를 입힌다”면서 제기한 소송의 첫 공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에서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과 함께 대규모 휴대단말기 회사들에서 소송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채를 띠고 있다. 퀄컴은 현재 한국뿐 아니라 미국·대만·유럽연합 등에서 반독점 혐의로 소송을 당해 독점적 시장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다.

 

퀄컴이 소송까지 내면서 공정위의 입장에 반박하는 것은 단순히 과징금 문제때문만은 아니다. 

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면 애플을 비롯해 인텔 등 IT기업은 모바일 시대를 맞아 개발한 자체 칩으로 경쟁구도를 만드는 만큼 관련 업계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퀄컴측 대리인은 “25년 이상 이어온 퀄컴의 사업구조 전부를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라며 “사업 방식의 변경은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강조했다.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측은 “퀄컴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이익을 얻은 만큼 시정 명령 때문에 영업 손실을 본다 해도 ‘손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퀄컴이 영업을 계속하면 불법적인 이익을 용인하는 셈”이라는 논리로 반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부터 7년간 표준필수특허를 독점하고 휴대폰 제조업체에 불공정한 라이센스 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퀄컴 인코퍼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러지 인코포레이티드·퀄컴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등 3개사에 1조 3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기존과 달리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센스와 관계없이 모뎀칩을 제공하고 모뎀칩 제조사와 라이센스를 체결하도록 하는 등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퀄컴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지난 2월 서울고법에 불복 소송을 낸 것을 비롯해 지난 3일 폴 제이콥스 퀄컴 회장이 직접 ‘한미 비즈니스 서밋’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정위 제재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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