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우병우 검찰수사 개입 등 다수 의혹 포함

▲ 14일 오후 청와대 관계자들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300여 건의 자료를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관련 문건들을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문건을 면밀히 분석해 조사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수사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에 대해서 일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겼고, 특수1부가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300여종의 문건과 메모를 발견했다고 14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다.

 

문건에는 당시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결권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등이 포함됐다.

 

특검이 넘긴 문건 사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와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 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된 자료에는 현재 수사 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건 또는 검찰의 추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 활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청와대가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조사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법조계 전문가에 따르면 청와대측이 넘긴 문건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인정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원작성자가 임의로 만들거나 위·변조한 게 있는지 '진정성립' 여부다. 그 다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이 있는지 살핀다. 그 다음 작성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게재했는지에 대한 여부, 적법한 경로를 거쳐 수집한 것인지 등을 따진다. 이 단계를 넘어 증거로 채택되면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검찰이 제시한 요건들은 충족했다 판단하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판과 수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특검이 공소유지권을 가지고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검찰이 공소유지권을 가지고 있다. 검찰이 정확히 언제쯤 '캐비닛 문건'을 활용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검찰이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서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검찰 수사 개입·관여 의혹 등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수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캐비닛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 모른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17일 오전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에서 열린 재판에서 캐비닛 문건의 존재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열린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 일체의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정황을 살펴볼 때 캐비닛 문서발견은 '결정적 한 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이 언제 작성됐고 왜 보관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날 오전 박범계 의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캐비닛 문건이 누군가 실수로 방치했을 수도 으며, 누가 의도를 가지고 캐비닛에 놓고 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견된 문건이 방치된 범죄의 단서임에는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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