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폐지, 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변경

▲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여야가 오늘 중으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행정안전부에 흡수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야 4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19일인 어젯밤 회동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20일 밝혔다. 여야는 20일 오전 추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합의안이 나오면 곧바로 발표할 계획이다.

 

여야가 합의한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편입키로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토대로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보존키로 했다. '통상'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속시키는 대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시키고 '중소기업벤처부'라는 명칭 대신 '창업중소기업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은 합의하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국당은 이 경우 한 부처에 차관이 3명이나 존재해 정부조직 원리상 맞지 않는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핵심 쟁점인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한 뒤 추가 합의가 이뤄지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미합의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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