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이 공관병과 운전병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육군 39사단장 A소장(육사 43기)을 보직 해임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육군이 공관병과 운전병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육군 39사단장 A소장(육사 43기)을 보직 해임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육군은 26일(오늘) "지난 6월 말 언론매체에 보도된 A소장(육사 43기)의 폭언과 폭행 등 병영 부조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결과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돼 A소장을 사단장 직에서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해당 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직후 별도의 징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소장은 2014년 준장으로 진급 한 뒤 1년만에 별 둘(육군 소장)을 다는 등 초고속 승진했으며 2015년 11월 39사단장에 취임했다. 

 

A소장 사건은 지난달 26일 군인권센터가 "육군 39사단장이 공관병 등을 상대로 폭언, 폭행, 가혹행위 등을 일삼았다"고 폭로하면서 발단이 됐다. 육군은 다음 날부터 사단장과 피해자, 부대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소장은 공관병의 뺨을 때리거나 자신의 대학원 입학시험 준비를 위한 자료 조사를 시키는 등 폭언과 폭행, 가혹 행위 등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의 경우처럼 장병들의 인권과 군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하게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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