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윤수 기자]   대구시는 최근 정부의 ‘6.19부동산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외부 투기세력의 지역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청약자 거주기간 제한을 6개월로 강화하는 한편, 아파트 분양현장 등에서 관계기관과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     © 김윤수 기자

 

 이번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반은 대구시와 구・군, 경찰청, 국세청 등으로 구성되며, 관계기관 간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신규아파트 분양현장 및 입주가 예정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집중 단속 내용은 입주자 청약통장 거래, 불법알선, 광고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이동중개사무소(떴다방) 및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중개행위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들이고, 합동단속반은 투기세력 차량‧가설천막‧이동식탁자‧불법광고물 등이 발견되면 철거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8월 10일부터 청약자 거주기간 제한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시행하여 외지 청약통장 불법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지역 실수요자(주택청약저축가입자 52만)의 분양권 당첨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자료를 정밀 조사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와 국세청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예정이다.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부동산 투기 단속반 운영과 더불어 6개월이상 거주자 공동주택 우선공급시행 등으로 대구 지역 실수요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분양사무실 주변 현장에서 분양가 상승 부추김이나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직접거래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통하거나 분양사무실에 문의 후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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