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문제점 및 대책 건의

▲ 제23차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북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28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개최된 제23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에 참석해 공동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주요안건으로는, 원전소재 지자체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참여 건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 확대 시행, 방사선비상 세대별/가구별 실내 비상경보방송망 구축, 사업자지원사업비(위탁사업) 회계처리 기준 개정, 사용후핵연료(지방세법 개정) 2차 용역 결과보고 등 5건과 기타 토의안건으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문제점 및 대책 건의, 수명만료 원전 해체기간 지원금 계속지원 법률 개정 건의 등 2건을 심층 토의 및 심의했다.

특히, 갑작스런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으로 정부정책 혼란으로 초래 될 지역갈등 재 점화,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경제적 손실, 원자력관련 인적·물적 기반상실과 더불어 장기간 계획 및 시행되어 온 국가의 에너지 정책 사업을 기대하고 원전 주변지역 내 건립된 원룸 등 주거시설의 공동화 현상에 대하여 정부의 대책 마련에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이에 원자력발전소 건설관련 정책은 건설 예정지 주변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 사안으로 원전정책 수립은 반드시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현실을 감아하여 보상차원의 정책적, 경제적 대안을 해당지역에 제시함과 더불어 에너지정책 등 국가 중요 정책 수립 시 지방정부의 발전계획 및 정책적 일관성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보 관계속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화가 보장될 수 있도록 탈원전관련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시군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에 공동 건의토록 했다.

 

또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위원8명은 위원장 제청과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어, 원안위가 심의하는 사항이 지역 주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이 되어 심의 ‧ 의결권을 행사 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안전 등에 관련된 사항 결정시 실질적으로 직접영향이 있는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 시행비율과 사업내용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준용하여 기본지원사업비의 20%에서 50%로 확대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방사선비상 세대별/가구별 실내 비상경보방송망 구축」「사업자지원사업비(위탁사업) 회계처리 기준 개정」「사용후핵연료(지방세법 개정) 2차용역 결과보고」등을 논의했다.

 

임광원(협의회장)울진군수는 “원전소재 행정협의회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시켜 원전주변 지역주민의 안전과 주민수용성 향상을 위해 원전소재 5개 지자체의 결집된 의견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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