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예상 평균 대출액 1억6천만→1억1천만원 하향

▲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로 이들의 대출 가능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6천만 원에서 1억1천만 원으로 30%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로 서울 등 '투기지구'의 신규 대출자 약 17만 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대출 가능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6천만 원에서 1억1천만 원으로 30%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부터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대출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국민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예상 신규 대출자 81% 가 LTV·DTI 모두 40%를 초과해 대출을 받으려는 잠재 수요자로 파악됐다. 은행권에서 파악한 대출자는 10만8천 명이며, 이 가운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대출자는 2만4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시장 점유율(약 22%)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에만 8만6천 명, 연간으로 따지면 17만2천 명이 이번 규제 강화로 대출을 적게 받게 되는 셈이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6천만 원에서 1억1천만 원으로 5천만 원(3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규제가 강화되지 않았다면 LTV·DTI를 40% 넘게 적용받아 돈을 빌릴 텐데, 규제 강화로 LTV·DTI를 40% 밑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과천시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지가 투기지역으로 발표됐다.

 

LTV·DTI를 일괄적으로 40%로 낮추는 감독규정 개정은 최소 2주일이 걸리지만, 투기지역 아파트는 사실상 이날부터 LTV·DTI가 40%로 적용돼 규제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기존 감독규정에 따르면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는 LTV·DTI의 상한이 40%다. 감독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투기지역 지정만으로도 대출규제 강화가 즉시 발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울 11개구의 아파트 투자자는 2주일의 시차 없이 이날 곧바로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돼 선(先) 수요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만큼, 초과 대출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말하며 은행권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주지시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