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3일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이 임기 중 사퇴하여 타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전에 반환 · 보전 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뿐만 아니라 자진사퇴·당선무효형 등의 원인으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면, 그 사유를 제공한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이 해당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동안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당사자에게 보전하여 부담했던 선거비용 등을 반환받을 수 없어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왜곡할 여지가 있어 왔다.

 

또한 현행법상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때에 국회의원선거는 그 선거관리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바, 그 동안 정치인들이 타 선거 출마를 위해 자진사퇴하거나 선거범죄에 따른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보궐 선거실시의 원인을 제공하여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를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책임지게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A라는 정치인이 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타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납부된 기탁금·선거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A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를 제공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했던 선거관리경비 역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즉 국가 및 지자체가 A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 선거공영제의 법률적 목적을 고려하여, A의 임의적인 사퇴에 따른 타 선거 출마시에는 이를 별도로 제재해 ‘이중 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덧붙여 A가 당선된 선거 실시를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이미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했는데, A가 궐원에 따른 또 다른 보궐선거를 야기했으니 해당 선거관리경비는 당사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올바른 선거공영제 정착을 위한 타당한 법리라는 취지이다.

 

홍철호 의원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표로 선택해주신 국민들을 위한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한 사람이나 당선무효형 등의 사유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재정적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염치를 아는 선거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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