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문체부가 매년 500억 원이 넘는 돈을 아무런 지원근거나 예산 산출근거도 없이 특정단체나 몇몇 기관에게 퍼주기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국회 교문위)에 따르면 부처 제멋대로 하는 예산집행으로 지적되어온 ‘공익사업적립금’이 법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으로 전환되었으나 문제점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운동부 및 실업팀 운영 활성화 지원, 심판인력 및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스포츠토토 수익금 중 5%(‘17년 기준 약 553억원)를 재원으로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을 기금 세부사업으로 편입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하지 않고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직장 운동 경기부 활성화’, ‘심판 양성 및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기타 체육문화예술 진흥’ 등 6가지로만 분류하여 구체적인 예산 산출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사업 분류별로 총 계획액 만을 보고하고,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세부 사업을 정해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체육과 문화예술분야 전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체육문화예술 진흥’ 사업 예산을 일정한 지원기준도 없이 2015년도에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 전체 예산 471억원의 3%인 14억 원으로 설정한 이후, 2016년도에는 76억원으로, 2017년도에는 217억원으로 그 비중을 급격히 증가(전체 예산 553억 중 39.27%)시켰는데 그 배경에 최순실과 김종 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산 분석결과 특히 김종 차관은 경륜경정의 공익사업적립금을 유용하여 구속된 이화여대 김경숙 학장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주었고, 이는 최순실의 대기업을 동원한 ‘K스포츠클럽’사업의 밑그림으로 활용되어 공익사업적립금이 비리의 창구로 악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노웅래 의원은 “국회와 국민의 감시를 받지 않고 문체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하는 ‘공익사업적립금’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며, 만일 최순실과 같은 사익추구행위가 적발된다면 끝까지 조사하여 환수함과 동시에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오는 국회 결산심사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익사업적립금’에 대한 제도개선과 정책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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