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 박찬주 대장 법과 원칙따라 처리" 지시

▲ 공관병에 대한 부인의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의 모습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국방부는 공관병에 대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부의 '갑질'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4일 발표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박찬주 대장을 형사 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박 대장의 부인은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장관은 박찬주 대장의 갑질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송영무 장관의 지시에 따라 박 대장 부부 갑질의혹에 대해 지난 2일부터 박 사령관 부부와 공관병, 공관장, 운전 부사관 등 1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여러 의혹 가운데 박 사령관 부부가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내게 한 것, 칼로 도마를 세게 내리친 것, 공관병에게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을 착용하게 하는 등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이 일치했다.

 

군 복무 중인 자녀의 휴가 기간 박 사령관 개인 차량을 운전 부사관이 운전해 태워주도록 한 것, 텃밭 농사를 시킨 것 등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의 요리를 탓하며 부모를 모욕한 것, 전을 집어던진 것, 박 사령관 아들의 빨래를 시킨 것 등은 사령관 부인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다수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해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공관병의 자살 시도와 관련해서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부르며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공관병의 일반전초(GOP) 철책 근무 체험 관련 의혹도 박 사령관이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추가 조사 대상 의혹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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