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성립 여부’가 1심 형량 판결에 키워드로 부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심공판을 맞아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박상기 등에게 각각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구형량을 밝혔다. 선고는 결심공판 이후 2~3주 뒤에 이뤄지는 관례를 볼때 구속 시한인 27일 이전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특혜를 바라고 총 433억 2800만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수경제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법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했다. 

 

이번 입찰은 뇌물죄 성립 여부가 관건으로 이 부회장 등의 형량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하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만큼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이재용 승계작업’이란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검과 변호인은 뇌물수수 혐의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현안을 인식하고 정부가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그 대가로 정유라 지원 등 요구했다”고 뇌물죄 성립 여부를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독대했을때 현안 언급은 없었고 ‘승마지원’은 ‘정유라 지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경영권 승계현안과 이 부회장의 개입 여부도 치열하게 맞부딪혔다. 박 특검팀은 “이 부회장은 최소 비용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지배구조 개편은 계열사 경쟁력 확보 차원으로 (이 부회장은) 후계자로 인정돼 승계 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유라 지원을 둘러싼 이 부회장의 개입 여부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박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 그룹의 개별 현안 및 승마 지원 등을 결정했다”면서 개입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자 변호인단에선 “지배구조와 승마지원 등은 미래전략실에서 주도했으며 미전실은 이 부회장의 지시를 받는 조직이 아니”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미르와 K재단 출연 및 영재센터 후원도 뇌물죄 성립을 가름하는 열쇠였다. 특검은 “현안 도움을 바라고 지원한 뇌물”이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에선 “정부시책·공익적 목적에 따른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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