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피해 구제책 …감독규정 개정 부칙 합리적 해석

▲ 무주택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했더라도 8월 2일 전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LTV를 기존대로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을 놓고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허겁지겁 대책을 내놨다. 당초, 정부당국은 일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은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성토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말을 바꿔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현장혼선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국토부 지난 7일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적용 시 현장에서 헷갈리기 쉬운 사례별 적용방안을 안내했다. 

 

적용방안을 보면 무주택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했더라도 8월 2일 전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무주택자임이 증명되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대로 60%를 적용받아 대출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다.

 

한 예를 들면, 김철수씨는 지난달 3일 서울에서 7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11월 초에 이사하기로 했다. 잔금은 이사할 시점에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8·2 대책 발표 때까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다. 하지만 김씨는 무주택자인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대로 60%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 유형이나 대출 만기·금액 등과 상관없이 LTV·DTI를 기본 40%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은 LTV·DTI를 10%포인트씩 완화한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 11개구·세종시가 갑작스레 투기 과열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 한도가 이전 보다 줄어들어 매매 계약금을 치르지 못하는 등의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는 개정 감독 규정 부칙을 명시했다.

 

부칙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인 2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사람 △금융회사에서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사람 △이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일단 지난 2일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했거나 만기 연장을 통보받은 사람은 강화한 LTV·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지정(3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입한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면 기존 LTV·DTI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작스럽게 피해를 보는 서민·실수요자를 구제하도록 부칙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사례별 구체적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금융회사들에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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