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금융가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오는 10월19일부터 금융지주회사의 법령위반 과태료가 현재의 약 2~3배까지 인상된다.


또 금융지주사 퇴직자에 대한 제재권한 중 일부가 금감원장에게 위탁된다. 최대 지분을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계열사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업무보고서 제출, 재무제표 공표, 경영공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약 2∼3배로 인상돼 과태료가 최대 3배로 오른다.

 

과징금도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이 조정돼 최대 3배로 인상된다.

 

금융지주회사 현직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주의·경고 등의 제재를 퇴직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밖에 금융지주회사들이 계열사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는 수단을 기존 문자, 우편, 전자우편 외에 푸시메시지나 SNS 등 전자매체접속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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