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4일 서울 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청약기회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당첨분 중 미계약이나 자격미달로 취소된 물량을 다시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뽑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이들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가장 먼저 공급되는 물량이다.

 

주택 공급량의 10~20% 가량이 배정되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동호수가 배정됐거나 자금이 여의치 않은 등의 이유로 계약을 포기했거나 무주택 요건 등이 맞지 않아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은 다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가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을 청약하기 위해 임산부나 노약자가 온종일 모델하우스에서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연초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자체 소화하도록 하는 것은 사후 검증으로 인해 부적격자가 많아질 것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