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재건축이 예정된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2012년 5월 이후 5년만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부활했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열려 투기지역 지정을 논의했다.

 

이후 공개된 '8·2 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서울 총 11개구, 세종시를 각각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다음 심의위 회의가 언제 열릴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8·2 대책에 따른) 풍선 효과 등이 나타나 투기지역 지정 논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투기지역이라는 고강도 카드를 꺼내 들면서 심의위가 재가동에 들어간 만큼 앞으로 투기지역 지정이나 시장 모니터링을 위해 심의위가 자주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투기지역은 직전월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 2개월 해당지역 주택 평균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년 1년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보다 큰 경우에 지정될 수 있다.

 

투기지역으로 선정되면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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