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의 판매가 앞으로 금지된다.사진=연합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의 판매가 앞으로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인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섭취한 초등학교 학생이 위에 구멍이 뚫리는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국무총리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밝혔다. 여기엔 ‘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도 포함됐다.
 
식약처장이 보고한 주요 안전관리 대책은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휴가철 등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식품접객업자 등 교육·홍보 강화 ▲접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dry ice)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 ▲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이다.

 

덧붙여서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식약처장의 보고 받은 이낙연 총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질소과자(용가리 과자) 사건 경위와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시 한 번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이낙연 총리는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의 안전관리, 불량식품,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과 놀이기구 등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돼 있어 과자 등에 포장용 충전재로 쓰이거나 음식점 등에서 음식 조리용이나 재료 보관용으로 사용된다.따라서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지난 1일 충남 천안시에서 한 초등학생이 용가리 과자를 먹은 후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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