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본격화, 31조원 재원마련이 숙제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1인실 병실료 등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던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미용·성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학적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 등 선택진료, 이른바 ‘특진’이 완전히 폐지되고 일부 1인실과 2~3인실 병상 입원비도 건강보험에서 부담 국민 부담이 컸던 비급여 항목들이 일제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문 정부는 여기에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천억원에서 2022년 4조8천억원으로 64%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 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9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어서 의료비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 부담율이 컸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리고 비급여 비율이 선진국보다 매우 높다”며 “2022년까지 보장률 70% 상향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비급여’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용 중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항목을 뜻하며,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 비급여 비중이 36.8%(이하 2014년 기준)로, OECD가 발표한 평균 비율 19.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는 비급여의 절반을 차지하는 초음파와 MRI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기로 했다. 2018년까지 허리디스크 및 인지장애 진단 등에 필요한 MRI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2019년부터는각종 혈관성 질환, 간·담낭·췌장 등 복부 MRI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20년에는 양성종양과 염증성 질환, 근육 질환에도 MRI 적용이 가능하다.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도 더 개선하기로 했다.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제도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한다. 2018년 하반기부터 병실료도 현행 4인실에서 2∼3인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1인실(특실 등은 제외)도 필요시(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건강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자에 대한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7월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병상은 전국 353개 의료기관에 2만3천460병상에 불과하다.

 

이어 '신포괄수가제'도 2022년까지 200곳 이상(민간의료기관 포함)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당국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 총 30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필요재원을 20조원 가량 쌓여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충당해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험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