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중인 세종시 아파트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내 전매제한이 끝난 분양권도  한차례만 거래가 가능하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자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구와 과천, 세종시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던 분양권이 3일 이후부터는 전매가 1회만 허용된다.

 

하지만 해당 분양권을 산 사람은 입주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해지면서 분양권 거래에 제약이 따르게 됐다.

 

올해 6·19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세종시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때까지 전면 금지됐을 때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기준이어서 앞서 분양했던 분양권은 각각의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면 횟수에 관계 없이 거래가 가능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는 지구지정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종전까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했던 분양권도 전매 횟수가 1차례로 제한되는 효과가 생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도 모두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수요자들이 청약조정지역에서 기존에 거래가 가능했던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도 계속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을 산 사람은 앞으로 전매가 금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시장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매가 1회로 제한되면 잔금을 치르고 실입주를 할 사람이 아니면 분양권 매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이미윤 책임연구원은 "분양권 매매가 1회로 제한되면 사는 사람은 입주때까지 잔금이 반드시 필요해 매수자를 찾는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입주가 임박한 단지는 입주 후 팔면 돼 영향이 적지만 입주가 1∼2년 가량 남은 단지들은 분양권 거래가 제한되면서 거래 시장이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