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 차원…일자리 창출시 급여액 200% 공제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정부당국은 일자리 창출 및  서민 부담 감소차원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지방세 감면 목표가 달성됐거나 세금을 낼 수 있는 대상자에 한해 적용됐던 지방세 감면은 없애거나 줄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는 재산세 감면비율도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은 50%로 확대되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기한이 3년 간 연장된다. 벤처기업기업에도 중소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취득·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했다.

 

창업보육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3년간 연장된다. 만약 새로 만들어진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는 확대된다.

 

현행 법령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한 경우 종업원분 과세표준(1억3천500만원)에서 추가고용분의 급여액만을 공제했지만, 개정안은 추가고용분 급여액의 200%까지 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제 혜택을 못받고 있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추가고용분 급여액의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업부설연구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소 인증기한 상관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산세 감면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연구소 인증을 받는 경우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해줬다.

 

아울러,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산을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해 이를 해당 기업에 임대할 경우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재산세가 감면되면 임대료에 포함되는 제세공과금이 줄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내야 할 임대료가 낮아지게 된다.

 

영세자영업자가 폐업 뒤 재창업이나 취업할 경우에도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기존 체납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지방세 감면 대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제도 시행시 100억원 이상의 일몰 도래 감면사항에 대한 심층 평가가 진행돼 지방세 감면 관리가 강화된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국세인 소득·법인세의 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동반 조정했다. 소득세 세율이 40%인 과세표준액 3억∼5억원 구간에 대해서 개인지방소득세율이 4.0%, 5억원 초과는 4.2%가 적용된다. 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25%의 10분의 1 수진인 2.5%가 법인지방소득세로 부과된다.

 

행안부는 국세조정과 함께 지방소득세 조정으로 약 6천5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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