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혁신도시 전자파 측정, 주민 반대로 무산

▲ 성주에 배치된 사드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 소음도 전용주거지역 소음 기준인 50데시벨 수준에 그치는 등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내부에서 전자파와 소음 측정 검사를 12일 발표했다.

 

현장 확인 작업에는 환경부와 국방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환경공단, 김천시, 성주군 관계자와 기자단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현장 확인에서는 매끄럽지 못한 장면도 연출됐다.

 

현장 확인을 위해 기지를 방문한 대구지방환경청, KEI 등 평가단은 다른 참관인들과 다른 경로로 이동하며 기지 내 유류고와 오수 처리 시설 등을 살펴보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혼선이 생겨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일정을 마쳤다.

 

현장점검단은 이날 기지 내부에서 6분 간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연속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0.01659W/㎡, 500m 지점에서 0.004136W/㎡로 각각 조사됐다. 700m 지점과 관리동 인근에서는 각각 0.000886W/㎡, 0.002442W/㎡로 나타났다.

 

전자파 순간 최댓값은 0.04634W/㎡인 것으로 나타나 관계 법령이 명시한 기준치를 밑돌았다. 현행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정하고 있다.

 

기지 내부 소음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51.9㏈, 500m 지점에서 50.3㏈, 700m 지점에서 47.1㏈로 나타났다.

 

환경성적기본법에는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을 50dB 수준으로 정했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가 마을로부터 2㎞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어서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종료 후 사용 중인 비상 발전기를 상시 전력으로 대체하면 소음은 거의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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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방부가 앞서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기재값과 이날 현장 측정값 등을 비교 검토하고 기타 유해 요인을 살핀 뒤 관계 전문가 회의를 거쳐 필요하면 국방부에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김천 혁신도시에서 하려던 전자파 측정 계획은 일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레이더 빔이 지나는 자리인 이 곳은 사드 기지로부터 약 8㎞ 떨어져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측정이 취소돼서 아쉽다"며 "지역 주민과 협의를 거쳐 다시 전자파 측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성주에서 지역 공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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