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윤수 기자]   대구시는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발 맞춰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대구형 도시재생 모델을 찾는 등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내일(16일) 시청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지역 건설업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건축사,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우선 새정부 핵심 도시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개념 및 정책방향,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입될 2조원의 공적재원, 3조원의 공기업(LH, 지역도시공사) 투자, 5조원의 주택도시기금 활용 사업 등 연간 10조원 규모의 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된다.

 

 도시재생 뉴딜정책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도시기금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운용되는 기금으로, 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출자 및 융자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비 융자  ▲ 새로 신설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비 융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비 출·융자 등으로 사용된다.

 

 이 외에도 상가 리모델링 자금, 공용주차장 또는 커뮤니티시설 건립 자금, 제로에너지건축물 건립 및 그린 리모델링, 방치건축물 및 노후공공건축물 정비 등 도시기능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저리융자 및 정책보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이처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 단순히 공공주도의 하향식 공적재원 지원 사업을 넘어, 적극적인 민간 참여 유도와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발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의 발판으로 역점 추진할 전망이다.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게 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건설업체 등 민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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