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중 ‘처음’..재판부 노조 측 의견 존중

▲ IBK기업은행이 국책은행 중 처음으로 올해부터 적용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IBK기업은행이 국책은행 중 처음으로 올해부터 적용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기업은행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것은 국책은행 중 기업은행이 최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이사회를 열고 KDB산업은행 등 8개 금융공기업과 함께 ▲호봉제 폐지 ▲개인평가 반영 ▲연봉·성과급 격차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지점장 급의 3급 이상 행원들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기존의 성과연봉제 범위를 대폭 확대해 과장·차장급 비간부직에도 개인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연봉에 연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아울러 집단 실적평가만 적용되던 보상지표에 절대평가 방식의 개인평가를 포함시켜 개인의 역량과 실적이 연봉에 반영되도록 했다.

 

전체 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였고, 성과연봉의 최고와 최저 차등폭은 2배에 달했다.기업은행은 올해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수체계 정립 등의 제도적 구비 사항 미충족을 이유로 2018년 1월 시행으로 미뤘다. 때문에 올해 1월부터는 직원들의 성과 평가만 진행하고 2018년의 급여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권혁중 부장판사)가 기업은행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소송'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임금 중 일부인 성과연봉 등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직원들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노조에 불리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이 나오자 이사회가 성과연봉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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