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기지도 개편…연체이자율도 인하 추진

▲  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정부당국은 1천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이 내달 초 발표된다.

 

명확한 대출심사를 위한 새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범정부부처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표준모형의 도입이다. 

 

여기서 말하는 DSR은 담보대출, 신용대출, 소호(자영업)대출, 할부·리스 등 사인(私人) 간 거래를 제외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심사는 좀 더 엄격해지고,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이 훨씬 더 강화됐다.

 

또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DTI의 소득 인정 방식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만든 신(新) DTI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금융권의 대출 심사 관행의 근본적 변화를 주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민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고자 정책모기지도 개편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보유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이 금지된다. 21조 공급이라는 한정된 재원을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것.

 

대한주택보증의 디딤돌대출이 투기에 이용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동일인 대출 한도를 규제할 가능성도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디딤돌대출), 7천만 원(보금자리론)에 더해 적격대출도 소득요건 상한도 7천만 원 수준으로 묶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연체이자율 인하 및 장기·소액(10년 이상, 1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탕감하는 게 골자다.

 

연체이자율은 한국은행 규정(은행권)과 금융위 고시(비은행권)를 개정해 적정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그리고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하락할 경우 집값만큼만 상환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을 디딤돌 대출에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로 확대 적용한다.이어 상황을 봐서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에도 2019년부터 이를 적용하겠정부의 구상이다.

 

일반적인 소구형 대출은 사업 실패의 위험을 떠넘기는 기업대출 연대보증처럼 집값 하락 위험을 대출자에 전가해 궁극적으로 소득 불균형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조정해 자금 흐름을 중소·벤처기업으로 돌리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구체적으로 담기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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