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 '징역 12년' 구형, 받아들여질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혐의에 대한 판결이 25일 결정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 상당(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원 포함)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펀 판결은 지난 2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8일 만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고위 임원 등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공판은 긴 시간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혐의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개여서 각각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공소사실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의 쟁점 다툼이 치열했던 만큼 각 쟁점에 대해 재판부도 소상하게 판단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의 최종 유무죄 판단 및 형 구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만일 이 부회장이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되면 2차 구속영장이 청구돼 피의자 심문을 받은 2월 16일 이래 190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이기에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변호인은 "정유라 승마 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실의 강요·공갈의 결과이지 뇌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도 "사익을 추구하려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조건으로 제시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경우'에 이번 사건이 부합하는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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