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실시공사 선분양 제재법안 제의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이 '부실주택 시공사의 선분양 제재법안 (부영법)'의 필요성을 언급해 실제 법안으로 발의될지 주목된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아파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선분양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선분양 후시공’ 방식의 단점을 해결할지 주목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는 속칭 ‘부영법’제의가 나왔다. 동탄2 신도시내 부영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보다 2~3배 많은 규모인 7만 8000규모의 하자 보수가 발생해 경기도까지 개입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제안이 법안 발의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그는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국토부와 발주청, 인허가 기관이 부실시공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다”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선분야을 제한하는 규정에 벌점제도를 연계해 국토부에서 정하는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하자”고 제의했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영업정지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건설사에 선분양이 제한 되는 조항만 있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는 입찰시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수준에 그쳐 건설사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조정도 개인이 신청한 건별로 심사해 부실시공 건설사에 실질적인 제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감했다. 김 장관은 “부실 시공에 대해 부과하는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한다면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도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실 시공 업체에 대해 공공입찰이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더욱 제한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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