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토)부터 10월 9일(한글날)까지 최장 열흘간 황금연휴

  

▲ 10월2일인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0월2일인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매일경제는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내수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충분한 재충전 시간을 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9월30일(토)부터 10월 9일(한글날·월)까지 최장 열흘간 황금연휴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관공서·공공기관·학교 등은 의무적으로 쉰다. 하지만 일반 기업 등 민간기업은 임시공휴일이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일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두고 기업 간 온도차이도 크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면 인사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관공서 공휴일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향후 임시공휴일은 일반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당시 발간한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다”고 밝혔다.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행사도 미리 앞당겨 진행된다.

 

정부는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를 9월28일로 앞당겨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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