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세종·화성 등 24개 지역에 조정권 부여

▲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택시 총량제'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자료화면=KBS방송 캡처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택시 총량제'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급증 지역이나 택시 부족 지역에도 감차 위주의 획일적인 총량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택시 총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택시 총량제'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된다.획일적 감차에서 인구 급증 지역 등은 택시 총량을 5∼30%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화성시·세종시 등 인구가 많이 늘어난 24개 지역이 택시 총량을 5~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지역별로 늘어나는 택시 대수는 최대 150대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택시 총량제는 정부가 2005년 도입했다.전국을 156개 사업구역으로 나누고 인구와 택시 대수 등을 고려해 택시 적정 대수를 산출, 이를 지키도록 한 제도다.

 

지역별 택시 적정 대수는 5년마다 갱신한다.

 

2015년 제3차 택시 총량 산출 결과 전국의 택시는 총 25만5천131대로 조사됐다. 택시 적정 대수는 19만9천715대로 분석돼 21.7%(5만5천416대)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각 지자체는 택시 감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화성시에 동탄 1·2신도시가 들어서고 세종시에 인구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일부 지역이 인구 증가로 오히려 택시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생겨나자 국토부는 인구 급증 지역이나 택시가 부족한 곳에도 감차 위주의 획일적인 총량제 기준이 적용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지자체가 각자 사정에 맞게 총량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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