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물로 채택해 수사 활용, 박 대통령 재판 증거물로 제출

▲ 검찰은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모두 넘겨받아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해 국정농단 관련 재판 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검찰은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문건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해 국정농단 관련 재판 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팀으로부터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전부 인계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이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이전 정부 청와대 문건은 모두 사본들이다. 원본은 앞서 지난달 청와대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바 있다.

 

특검으로부터 받은 청와대 문건 자료는 1차 이관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문건이다. 민정수석실 자료 300여건 외에 정무수석실 자료 1천361건, 정책조정수석실 자료 504건도 포함됐다.

 

앞서 청와대는 박 정부 정무수석실 문건 발견 당시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도 들어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정책조정수석실 문건 발견 사실도 알리며 "보수이념 확대 차원에서 보수단체 재정지원 검토 및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 삼성물산 합병을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한 청와대 개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문건 사본을 이첩받은 뒤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는 이 부회장 재판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검찰은 우선 넘겨받은 문서를 면밀히 분석해 삼성 승계 등 관련 문건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화이트 리스트) 사건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개입 의혹 등으로 국정농단 재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문건 내용부터 면밀히 검토해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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