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 인정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청탁 대상이었던 경영권 승계작업의 주체이자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삼성그롭 총수로서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 재산국외도피 등 주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 측이 최씨와 정유라씨에 대해 승마 훈련과 관련해 지원한 부분을 뇌물로 판단했다.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뇌물 인정 액수는 승마 지원 77억9천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이 인정됐다.

 

이 자금을 회삿돈으로 조성한 점에서 횡령 혐의도 인정됐다. 또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대금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다만, 지원 약속금액 213억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아울러 국회 국정조사청문회에서 안민석,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최씨와 정씨를 인지하지 못했고 승마 지원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 위증 혐의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건네고, 그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사유를 덧붙이기도 헀다.이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 청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최지성 씨와 장충기 씨는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박상진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황성수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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