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인증시험)를 강화하려던 정부의 정책이 1년 연기됐다.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경유차 배출가스 규제(인증시험)를 강화하려던 정부의 정책이 1년 연기됐다.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 인증시험법을 강화하기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에 국제표준배출가스 시험방식(WLTP)을 올해 9월부터 도입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지난 6월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변경해 이번 달 재입법 예고했다.

 

변경된 일부시행 규칙은 기존 배출가스 측정 방법으로 인증 받은 차량에 한해 2019년9월까지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출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신모델 경유차는 다음 달부터 강화된 배출가스 인증제를 적용하고 기존 모델 가운데 새로 만들어지는 차량에는 내년 9월부터 새 인증제를 적용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쌍용, 르노삼성 등 일부 자동차업체들이 시간 부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원래 나오던 모델 제작차량의 기준 적용

시점을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한 것,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생산 중단 등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당초 예상(3120톤)보다 약 377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오는 2019년 9월까지 기존 기준대로 차량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가 너무 쉽게 한 발 물러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경유차 배출가스를 꼽으며 조기폐차와 친환경차 지원 등 강도 높은 정책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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