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사진=하태경 의원, 연합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9일(오늘) 오전 고용노동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월 임시 국회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원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논의하기로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안을 관철하겠다고 나서 합의가 결렬됐고, 모레 국회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오늘의 합의 결렬에 대해 "각자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게 좋겠다는 생각과 생산적 논의가 힘들 것 같아서 산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환노위에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체계 확립에는 모든 정당이 합의했으나 단계적 시행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19년부터 도입을 찬성하지만 5인이상, 50인 이상 기업의 적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당은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3년(2021년)뒤, 5년(2023년)뒤에 적용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보다 앞당긴 2년뒤(2020년), 3년뒤(2021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여야는 앞서 합의한 바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안부터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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