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가 소득이 미미한 저소득 1인가구 여성을 위한 '여성 전용 매입임대주택을 신규로 도입해 공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정부예산안’을 마련해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재정부가 내놓은‘2018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택대출 지원 등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은 23조8400억 원으로 책정됐다.정부는 이를 위해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원룸·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수선 후 주변 임대료의 30% 수준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
이다.

 

매입 대상은 전용 85㎡이하 다가구·다세대·연립 및 오피스텔(주거용) 등이다.

 

임대주택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저소득 1인 여성가구로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아동시설 퇴소자 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3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이다.

 

수도권 50㎡ 기준 임대보증금 650만원, 월임대료 약 15만원 수준이다. 또 올해 처음 도입된 매입임대주택이 1인 가구 여성에 이어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저소득층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3조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특히 역대 최대 규모(준공 기준)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13만 채에 10조5000억 원이 편성됐다.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올해 3만4000채에서 내년 4만 채로 늘어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임차한 뒤 저렴한 월세로 재임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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