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부동산정책과 연계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전월세상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부동산정책과 연계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전월세상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된지 한달이 되가자 정부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입법 등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권 5년간 주거복지 정책의 전체 개요를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말 발표하기 위해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로드맵에는 매년 공적임대 17만호 공급과 신혼부부 및 1인 가구 등 계층별 주거복지 방향, 임대차 문제 개선 방안 등 5년간 시행될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총망라될 예정이다.

 

8·2 대책과 직접 연결되는 내용은 임대차 문제 개선 방안이다.

 

문 대통령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미친 전·월세'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력한 고가 전·월세 억제 대책을 주문한 바 있어 로드맵에 어떤 규제책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유의미한 통계를 먼저 확보하고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도 29일 업무보고에서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 기반을 서둘러 구축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전월세상한제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미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주요 법안에 대한 검토는 관련 통계가 구축된 이후인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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