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환송심서 "대선 때 특정인·정당 지지글 선거운동 해당"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진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국정원 댓글부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선거 개입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지 2년 만이다.

 

1심에서는 원 전 원장에게 정치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2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을 1심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핵심 증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작성자가 법정에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 다만, 국정원 직원들의 사용정황이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에 대해서는 1심 때인 175개보다 많은 391개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정치 관련 글을 작성한 것은 선거운동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며 선거 중립을 헌법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정면 위반해 정치 관여를 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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