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와 동시 선발…고교학점제·평생 직업교육도 강화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정부가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에 대한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키로 하면서 고교 입시 판도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르면 2019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이어 고교학점제 도입과 평생 직업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졸업 이후에도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우선 현행 고교체제 변화를 통해 진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9~11월 전기에 학생을 선발하는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들을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4분기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당국은 특목고·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함으로써 특목고·자사고 쏠림 현상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희망 학교부터 추진하고, 해당 학교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검토한다.

 

고교학점제 도입도 이뤄진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선택·이수한 뒤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에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개선점을 찾아 보완한 뒤 제도 확대에 나선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혁신학교'의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시·도 단위별 성과 확산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업계고 학과 개편과 융합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대학 유휴시설을 바탕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협업 체계인 '미래직업교육추진단'을 꾸리고 내년 5월까지 '직업교육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한국형 나노디그리(온라인 단기강좌 수료) 제도를 도입해 구직자가 6개월 정도 안에 기업이 원하는 직무를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나노디그리 제도는 기업 수요에 맞춰 K-무크 강의 등을 엮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이수하면 수료증을 주는 제도다. 정식 학위는 아니지만 미국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구직자가 취업에 필요한 소양을 갖췄는지에 대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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