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인정, 軍 의문사 적극 살피겠다

▲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머리에 총상을 당해 숨진 고(故) 김훈 육군 중위가 19년 만에 순직 처리됐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의문의 머리 총상으로 인해 숨진 고(故) 김훈 육군 중위가 19년 만에 순직 처리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故김훈 중위 등 5명에 대해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대법원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故 김훈 중위는 GP(소초)인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됐다"고 부연했다.

 

김훈 중위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지만, 그의 사망이 직무 수행 등 공무 관련성이 있는 만큼,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김훈(당시 25세·육사 52기)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최전방 GP에서 근무 중 총상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 중위의 부친으로, 예비역 중장인 김척(75·육사 21기)씨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19년 동안 끈질기게 노력했다. 그 결과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5년 만에 이를 받아들였다.

 

국방부는 이번에 김훈 중위 외에도 임인식 준위를 포함한 4명의 순직을 인정했다. 임 준위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으로 인정됐다.

 

국방부는 군 의문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고자 민간 심리학자와 인권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에 추가하고 심사 주기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나긴 시간 동안 애통함을 가슴에 묻어뒀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군 의문사 조기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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