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의결…국민 휴식 및 가정·일 조화 보장 차원

▲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최장 10일 간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였으며, 추석 명절을 맞이해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10월 2일도 임시공휴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주말이 포함된 9월 30일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까지 3일 간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60번째이다.

 

한편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공무원들에게적용된다.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한 반면 중소기업 등은 여러 상황으로 인해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대통령령의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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