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

 

▲   정부가 추석 성수품 특별공급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정부는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비축물량과 농협 보유물량 출하확대로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19일부터 추석 성수품 중심 특별공급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초부터 폭우로 평년 대비 가격이 82% 급등한 배추의 경우 농협 계약재배 물량의 도매시장 일별 공급량이 300t에서 400t으로 확대했다.

추석 특별대책 기간에는 배추, 무 등 정부 수급조절 물량이 평시보다 1.4∼1.9배 확대 공급된다.

 

이에 배추 하루 공급량은 430t에서 595t으로, 무는 144t에서 270t으로 각각 늘어난다.

 

전체 생산량의 절반가량이 추석과 설 명절에 소비되는 사과·배 농협계약재배 출하물량이 평시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하루에 사과는 700t, 배는 1천t씩 공급될 예정이다.

 

추석 성수품 공급 기간(9월 19∼10월 2일) 중 생산자단체 등에서 한우(552→800t), 돼지(2천441→3천t), 계란(275→340t), 닭고기(785→850t)의 일일 공급량이 평시보다 1.2배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김현수 차관을 반장으로 산림청, aT, 농협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책반을 추석 전 3주간 운영하고, 10대 성수품 공급동향을 일일점검, 시장 유통에 문제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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