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는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는다.

 

8·2 부동산 대책 때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27곳이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분당과 수성구가 추가되면서 29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투기수요의 '풍선효과'가 발생한 곳으로 지목됐다.

 

두 곳은 6일부터 LTV와 DTI가 40%로 적용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비롯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강화된다.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등 8·2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에 추가된 규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이 개정되면 시행된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내달 말부터 부활한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부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을 넘지 못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는 택지비와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분양가격 세부 항목 7개가 공시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 전역(16개 구·군) 등 24개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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