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론 주장, 제 요지와 '달라'.."소년법 폐지 요구한 적 없다"

▲ 표창원 의원     © 의원실 운영 블로그 캡쳐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지난 3일 SNS를 통해 알려진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 이후 비슷한 시기에 강원, 서울 등지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청소년 폭행이 잇따라 불거지는 등 청소년들의 흉악 범죄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도 마찬가지다. 가해자 중 일부는 절도와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상태였다. 성인으로 치면 집행유예였던 셈이다. 따라서 가해학생들은 소년법의 규정에 의해 범죄사실이 기록에 남지 않았고, 경찰도 잘 몰랐기 때문에 문제를 더 키운 것이다.

 

이 가운데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의 가해자가 받게 될 처벌 수위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에 분노한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에 소년법 폐지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서명에 동참한 사람들이 10만 명을 훌쩍 넘었다.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지금  범죄심리 전문가인 표창원 의원으로부터 가해자가 받게될 처벌수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표창원 의원께서 지난 7월 발의한 소년법 개정안 내용은.

지난 해 인천 초등학교 피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공분을 안겨주었다.끔찍한 살인일 뿐 아니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소년법에는 만13~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최대 형량을 2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성장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적 정서에 준하는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개정 내용을 보면  유괴 살인, 성폭력 살인 등의 특정 강력범죄 살인은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본 법의 개정만으로는 이번 부산 폭행사건 등 우후죽순 밝혀지고 있는 청소년 폭행사건에 대한 적용이 어려운 관계로 추가적으로 소년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련 법 규정을 손보는 등 종합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나 특정 보수논객들은 추가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씀 드렸음에도 '소년법 폐지'로 몰고가는 경향이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소년법폐지'를 거론한 게 아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의 소년법에 근거해서 처벌될 수 밖에 없나.

아직까지 법안을 발의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현행법상 경찰, 검찰,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입법화 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입법안이 통과되서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의 법대로 이뤄질 것이라 본다. 

다만, 현행의 법으로도 형법이나 특정강력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근간의 법이 현행법대로 처벌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형법 제1조제1항에 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성립 이후 해당 범죄의 형량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에 소급효를 적용하여 높아진 형량을 개정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

따라서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공포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구법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

 

소년법 적용을 받는 청소년 범죄자들은 징역 20년 외 추가 형량을 받을 방법은.

형량을 추가한다는 개념자체가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없다.형에 따른 처벌은 형법 제41조에 의거해 규정한대로 처벌이 가능하다. 괘씸하고 죄질이 나쁘다 해서 법률에 규정된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물론 선고를 할 때 양형 요소나 감격 요소가 별도로 있다. 죄질이 나쁘지 않거나 반성의 여지가 있으면 감경기준표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감경을 많이 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학생들이 악용을 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감경이 안되고 최고한도로 형량을 구형하게 된다.그 최고한도가 징역 20년인 것.

현행법상 가장 중한 형은 사형 및 무기징역이다. 소년법 제59조에 따르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참조)를 자행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소년법 제59조에 의한 것 아니라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20년의 유기징역이다.

 

가해자들이 살인미수임을 인지했을 경우 특별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나 미수에 그친 경우, 성인의 기준에서는 (형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 범행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20년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재량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경찰이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차 폭행 가해자가 4명이었으며, 1차 폭행도 3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입건했다. 2차 폭행건만 놓고 보면, 4명의 가해자 가운데 3명은 만 14세 이상이고 1명은 만 14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만 13세까지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가해자 3명은 만 14세에서 18세 사이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긴 하다. 다만, 소년법상에 우선 검사에게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권한이 있다.

검사가 소년법 적용대상이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형사처벌하는 대신 검사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선도교육이나 보호교육을 명령하는 것. 가해자가 이 명령을 받아들일 경우 형사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다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 역시 검사권한인데 나이어린 청소년들을 소년법원으로 내려보내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년법원으로 송치가 가능하다. 소년법원에서는 소년전담 판사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폭력을 항시 다루다 보니 판사의 판단에 따라 화해 권고 내지는 1호부터 10호까지 등급을 나눠 보호관찰 또는 수감명령의 형태로 법처리가 이뤄진다. 그렇다보니 소년법 자체가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해서 좀 처벌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정 가해자는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학생은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소년법 제32조 소정의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만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법 제9조에 따라 소정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일반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형량”을 “구형”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무분별한 유포에 대해(피해자와 가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

피의자가 자신의 신상을 유포한 자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적용해 고소는 가능하다. 다만, 유죄 판결 여부는 경찰과 법원에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라고 본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국가는 범죄피해로 인해 심한 부상을 입은 피해 당사자 또는 그의 가족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소년법의 전반적인 개정의 종합안을 준비하며 가해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배상 책임을 규정을 포함하는 안을 발의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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