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도록 신뢰성 강화에 초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혁신적(스케일업) 금융 사업자에게 한시 인가와 규제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금융(스케일업) 사업자에게 한시인가와 규제를 면제하는 특례 적용 법안을 금융당국에서 추진한다.

 

혁신적 금융사업은 스타트업에서 성장 가능성을 필요로 하는 스케일업 대상 기업에게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내년에는 혁신적 금융사업자에 대한 한시인가, 개별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금융 산업 관련 혁신 대책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연내에 경영진과 대주주의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비판에 시달린 ‘섀도 보팅’제도 폐지와 주가조작 과징금 신설 등 각종 혁신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그는 이날 최운열 더불어민주당·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자산운용산업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공모펀드와 사적연금 수익률 부진으로 일반 투자자의 실망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각종 회계부정과 부실 신용평가, 소액 주주 권익 침해 등으로 투자자 신뢰가 실추돼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원칙중심규제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혁신적인 기술에 신속대응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금융위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시행하고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운용규제 완화와 국제화 촉진 등으로 자산운용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조성해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고 신뢰성을 높여 부동산자금과 단기부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업,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이 기업 정보를 왜곡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해 투명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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