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차관 좌천 배경과 문체부에 지시한 내용놓고 치열한 공방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사실상 경질됐던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2일 박 전 대통령과 대질 신문이 열린다.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 열리는 속행공판에서 노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2013년 7월 당시 노 차관은 문체부 체육국장으로 재직당시 대한승마협회 감사에서 최순실씨 측근이었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가 좌천됐다.

 

검찰 박영수 특검조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던 유진룡에게 "노태강 국장이 참 나쁜 사람이다,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혀진 바 있다.

 

노 차관은 대기 발령 상태에 있다가 한 달  후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좌천됐고 이후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지난 6월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문체부로 돌아왔다.

 

이 날 신문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은 당시 노 차관이 좌천된 배경과 박 전대통령이 당시 문체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노 차관은 지난 4월 최씨 재판에 1차례 증인으로 출석해서 "공무원이 국가에 아주 극심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됐으면 좋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문체부에 부당한 인사를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첫 공판때부터 문체부 공무원의 좌천성 인사나 사직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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