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도로공사>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 해당하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통행료 면제 혜택의 일환으로 앞으로 설ㆍ추석 등 명절에는 계속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에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혜택을 보는 곳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2일 고속도로에 들어가 3일 0시 이후에 나오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톨게이트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된다. 

 

통행권을 발권하는 이유는 주행하는 차량과 정차하는 차량이 뒤섞여 추돌사고 위험이 있어서다. 민자도로 통행료 손실 정산과 5일 24시 이후 진출 차량의 진입시간을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다. 단 하이패스 차량은 교통량 산출이 자동으로 이뤄져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은 내년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적용된다. 본 행사가 열리는 2월 9일부터 17일까지, 패럴림픽이 진행되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다.

 

/중앙뉴스/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