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권리 행사하기 위한 풋옵션 행위…경영권 포기와 무관

▲ 신동주 전 부회장 소속인 SDJ코퍼레이션 측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이 보유 중인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제과 등 주요 롯데 계열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롯데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돌연 롯데 계열사 주식 대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 계열사 지분 매각을 통해 경영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SDJ코퍼레이션 측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이 보유 중인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제과 등 주요 롯데 계열사 주식 대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주식매각이 경영권 포기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이런 결정은 단순히 주식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해당 회사들의 분할과 합병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의 권리 즉 , 시장가격과 무관하게 특정 상품을 특정 시점과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행사하는 것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신 전 부회장은 주식 매각 이유에 대해 "이번 (롯데 계열사의)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는 4개 기업의 향후 행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롯데쇼핑이 중국 시장에서 즉각 철수해야 해야 할 뿐 아니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제과는 롯데쇼핑과 합병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전 부회장의 이번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는 "이번 롯데그룹 계열사 주식 매각은 경영권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며 경영권 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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