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이번 9월 정기국회는 새로운 정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사회 경제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 단축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고,기업의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어디까지로 볼 것이인가 하는 법 적용을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에 적용되는 지주회사 규제강화 지주회사가 보유해야하는 지분율을 20%에서 30%, 비상장사는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정해야 되는 것이다.

 

법인세 인상은 정부가 정해 발표한 최고세율 22%에서 25%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심의해서 통과해야하는 것이다.

 

소비자 집단소송제 동일한 제품으로 다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피해자 모두에게 배상이 가능한 것을 식품안전기본법 등도 국회에서 심의해서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정기국회에 맞 물려 있는 재계 기업에 각종 법안들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기업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노동시간이 짧아 짐에 따라서 기업들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남게된다.국회에서 여야는 법정근로 시간을 주당 52시간을 잠정합의한 상태다.

 

지난 기아차 1심 판결에서 나타난 통상임금 범위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득 의원 계류중인 법안은  경영성과급 포함하고 대법원 기준보다 넒은 범위이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규제안을 내 놓고 있지만 재계어려운 현실을 어디에다 설명을 해야하는지 적패청산에 오해가 될까봐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듯 하다.

 

지난번 경영자총연합에서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를 비판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질책을 받았다.재계는 정부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무력하기만한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섬유업종 등 일부 기업들은 인권비 감당이 안되어서 해외로 제조업 시설투자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은 우리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경제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살아야 신규 직원도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고, 재계와 제조 기업에 투자를 늘기위한 정책이 필요하다.이제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정부 정책들이 쏟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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