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신보령 소수력발전 피해액 6억 5000만원주장

▲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한국중부발전산하 신보령화력발전내 소수력 발전이 침수피해로 2개월간 가동정지 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한국중부발전이 인적실수로 소수력 발전소가 2개월 동안 가동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중부발전 신보령화력발전 내 소수력발전소가 침수피해로 2개월 동안 가동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전소는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후 방류하는 냉각수를 재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로 1호기와 2호기로 구성되있다. 

 

소수력발전소는 지난 7월 10일 수차발전기 지하 2층 전기실 상단이 침수되며 여태까지 가동이 중단됐다. 침수원인은 제작사가 동력장치인 수차 내부를 점검하던 중 정비업체가 수차의 스톱 게이트를 조작하며 바닷물이 유입된 것이다.

 

침수로 설비 수리와 교체 비용 등 직접적인 비용만 4억 1000만원과 발전정지 벌과금 708만원이 부과됐다. 중부발전은 “이 비용은 현재까지 추산된 것으로 최종 정산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실은 여기에 발전정비기간의 전력판매 손실액 추산 2억 4000만원을 더하면 지금까지 6억 4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제작사인 대양수력에서 소수력 2호기 수차 내부 점검중 경상정비업체인 한전KPS에서 수차 출구측 스톱 게이트를 점검 차 조작하면서 해수가 유입돼 수차 전기실이 침수됐다고 보고 했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현재까지 보도된 사실은 맞다고 인정하고 있다. 발전사 관계자는 “소수력 발전소 고장 기간과 원인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소수력 발전은 2개 호기로 지어진 설비로 1·2호기 발전량은 설계기준 연간 169만kWh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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