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역사와 유통시설 간 계약, 올해 말 만료 결정

 

▲  서울역 구역사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서울역 롯데마트·롯데몰, 영등포역 롯데백화점·롯데시네마 등이 폐점 위기에 처했다.


14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자역사에 입점한 이들 업체의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되는데, 정부는 이를 연장하지 않고 국가에 귀속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민자역사의 처리 방안에 대한 정부정책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방침 아래에 경쟁 입찰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역 구역사는 한화역사가 30년째 운영 중이며, 롯데마트와 롯데몰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영등포역사는 롯데가 1987년 영등포역을 새로 단장해 백화점 영업권을 받았으며, 1991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개장했다.


입점 기업들과 상인들은 30년 운영하던 사업과 매장을 하루아침에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혼란이 크다.

 

국가에 귀속되면 국유재산법이 적용돼 재임대가 불가능해 백화점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만 임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형 유통기업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 어려워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 제대로 이뤄질 지도 불투명하다.

 

당장 현재 민자역사에서 일하고 있는 약 4천명의 고용 문제도 발생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아직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이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점용허가 연장이 안 될 경우 협력업체 직원들의 일자리 문제가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들이 영업 지속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개인 간 거래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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