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원 122명 역대 최대 '국회의원·광역단체장·교육감'도 포함

▲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창설 방안이 추진된다. 50명의 검사를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슈퍼급으로 불린다.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며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경우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정식 명칭은 당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로 변경됐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수처 설치안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개혁위가 내놓은 방안은 권고 형식이지만 법무부는 개혁위 안을 최대한 반영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해 사실상 정부안 성격을 지닌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대부분 포함됐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현직 고위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도 퇴임 후 3년 안에 비리에 연루되었을 경우 수사를 받아야 하며, 수사대상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수사 대상 범죄도 폭넓게 정해졌다.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왠만한 비리범죄는 처벌 대상이다.

 

수사 인려 규모도 기존에 논의했던 수준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을 둘 수 있으며,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한다.

 

공수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 낙점하며  임기는 3년 단임제이고 연임은 불가하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지닌 사람 가운데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를 6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보고받을 뿐 아니라 우선 수사권을 행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기존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해야 하며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첩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지금까지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안 등 2개 사항을 법무부에 권고한데 이어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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