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세법 개정되면 지주사전환 등 장애안돼”

▲ 18일 국회 정무위에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우리 은행 지분이 과점체제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매각 방향에 대한 질의를 주고 받았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우리은행의 잔여지분 매각과 관련해 “과점주주 이익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우리 은행의 지배구조를 보면 과점 주주체제로 형성돼 있다”며 매각에 대해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의 우리은행 민영화 방침에 따라 지분을 쪼개 팔았으며 현재 보유지분은 18.78%다. 우리은행의 주주는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하고 동양생명 4.0%, 미래에셋자산운용 3.7%, 유진자산운용 4.0%, 키움증권 4.0%, 한국투자증권 4.0%, 한화생명 4.0%, IMM PE 6.0%로 과점 주주체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지주사 전환 후 적용될 보호예수기간을 이용, ‘관치금융’ 지속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곽범국 예보 사장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제약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되면 자회사 지분이 지주사의 자회사로 바뀌고 양도차익에 세금이 매겨진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예보가 지주 지분의 50% 이상을 2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가 미뤄지도록 규정돼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우리 은행이 세법 개정을 건의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사 전환이 잔여지분 매각에 장애요인이 안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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